[TV서울] 한정애 의원,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2018.04.24 10:11:4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4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지난 해 한정애 의원이 실험동물의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동물실험이 종료·중단된 실험동물의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겼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 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이 담겼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권 향상을 위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회에도 관련 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지금처럼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동물권 향상은 한계가 분명해 향후 교육이수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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