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논설위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신원철)의 당론발의로 제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가 발효되어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직접고용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시급은 기존보다 1,107원 상승된 6,687원이 되어 최소 월 139만7,583원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며, 이는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될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25일 이같이 전하면서 “2016년부터는 민간위탁·용역 및 기업에 단계적 확산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노동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이자 향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을’의 눈물을 닦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서울시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청 외에도 서울시 전 구청에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