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단장 신동근 의원)는 2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위 결격사유 신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신설 ▲국회의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의원과 공공기관 및 지역구 지자체와의 계약 제한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 위원의 심사‧표결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법안들이 발의된 상황이나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에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의 영역이 광범위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선 국회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그 동안 20대 및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안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중에서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선정한 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 제40조의2를 개정하여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심사하여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회의원이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오랫동안 처분되지 않은 채로 상임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만큼, 상임위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처음 신탁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속 상임위원회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개선하도록 했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신설해 현행 국회규칙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규정된 의원의 직무회피의무를 법률에 명시함.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에게 회피의무를 부과했다.
헌법 제46조 제3항의 국회의원 이권개입금지 의무를 법률로 구체화해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공공단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그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도 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위반 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임기 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인 위원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할 때까지 해당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을 위원회 의결로 제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관계자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이 통과되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