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

2021.05.17 13:03:28

[TV서울=나재희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회의장에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김상희 부의장, 윤호중·김기현·배진교·강민정·조정훈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61인이 동참했다. 용혜인 의원은 “한마음으로 협력해준 각 정당 원내대표님과 의원님께 감사하다”라며, “예스키즈존 국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6월 국회에서 꼭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2018년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도 발의했다. 당시 신보라 의원은 임기 중 출산한 역대 두 번째 의원으로, 66인의 의원과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처리가 미뤄지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됐다. 용혜인 의원은 임기 중 출산한 세 번째 의원이며, 앞으로 청년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용혜인 의원은 “발의 요건이라는 산을 넘었으니, 이제 통과라는 산을 넘을 차례”라며, “힘을 모아준 의원들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달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 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하다”며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오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임신·출산·육아를 사회가 같이 책임지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론도 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 통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용 의원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하며 일반 기업체 모유수유실 설치 미비에 대한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용 의원은 “근로기준법 75조에 여성 유급 수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모유수유실 설치 기업이 전체 3.1%에 불과한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일과 육아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향후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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