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 출연금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2023.12.15 14:54:43

[TV서울=이현숙 기자] TBS 측이 서울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TBS 노동조합과 직능단체는 이런 조례가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이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 예정대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 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