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소지’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1심 집행유예

2024.01.17 16:54:13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4)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김 전 대표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지난해 2월 사퇴했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