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나온 김호중…직업 묻자 "가수입니다"

2024.07.11 09:52:11

 

[TV서울=신민수 기자]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고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첫 재판에 나왔다.

김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씨는 구치감에서 나와 한쪽 다리를 절며 피고인석에 들어섰다. 안경은 쓰지 않았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김씨가 공개된 자리에 나온 건 지난 5월 31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40일 만이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김씨는 "가수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고개를 숙인 채 검찰이 낭독하는 공소사실을 묵묵히 들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김씨 매니저 장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김씨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했다.

오후 2시 30분 시작된 이날 재판은 13분만에 끝났다.

개정 40여분 전부터 법정 밖 복도에는 방청을 희망하는 40여명이 줄 서 대기했다.

법정 좌석 수가 제한돼 이 중 15명가량만 입장이 허락되자 나머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다. 법정에 들어간 이들 중에는 자신이 김씨의 엄마라는 여성도 있었다.

김씨가 다리를 절며 법정에 들어서자 이 여성을 비롯한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김씨가 기소된 후 재판부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110여건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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