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17일,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합동단속을 펼쳐 5개 노랑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56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유명 브랜드 의류과 가방을 판매한 노랑천막 14개도 철거했다.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서울 중구청의 철거 조치를 이어가면서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 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랑천막 철거 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려면 정부의 단속 외에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