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 청문회 중 증인으로 임성근 전 제1사단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직 검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검사와 문자 주고 받았느냐?"며 "국회 증감법 위반이며, 국회를 모욕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해당검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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