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2024.08.03 08:55:4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통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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