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

2024.08.05 10:11: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이 '노란봉투법'으로 명명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으로,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에게는 감세 선물을 하면서도 민생경제를 위한 지원금에는 '예산낭비'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양심불량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나. 이번만은 윤 대통령도 고집을 꺾고 이 법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