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 의결

2024.08.05 15:29:3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회 재의 요구 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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