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500명 명의 '대포 유심' 불법개통 조직 적발

2024.08.12 14:02:37

 

[TV서울=이천용 기자] 내외국인 7,500명 명의로 이른바 '대포 유심'을 불법으로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0대 지역 관리책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95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대구 등 전국에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사무실 12곳을 마련하고 대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개통한 선불 유심은 7,550개에 달했으며 국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1개 회선당 2만∼8만 원을 받고 팔았다.

 

과거 서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적이 있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처음 대포 유심을 개통했다가 돈이 쉽게 벌리자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모집책·관리책·개통책·판매점 운영책 등으로 역학을 나눈 뒤 외국인 6천 명 가량의 여권 사진과 나머지 내국인 신분증을 불법으로 수집했고,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까지 위조해 대포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 유심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출 사기 등 각종 범행에 사용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 3억9천만 원 가운데 2억9천만 원을 추징 보전하는 등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유심을 직접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인증번호 등을 알려줘 개통을 도운 행위도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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