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을 상대로 문다혜 씨가 태국에서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은 드릴 수 없다”라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