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국제개발협력 조례’ 제정

2024.10.17 10:14:2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6일,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고, 서울의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위해 도시외교 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룬 서울의 도시 발전 경험은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개발협력 이행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제개발 관련 업무 범위를 키워나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개별조례가 없어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 확보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및 사업 시행을 위한 기금 사용과 민간부문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ODA뿐 아니라 개발컨설팅, 국제인재양성,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해외도시 정책공유 및 전문가 파견과 각종 기술협력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교육 및 시민 참여도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허 의원은 국가 중심의 외교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에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해외도시들과의 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 작업을 계기로 서울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의 퀄리티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예술·관광·투자 유치 등 서울시가 자랑하는 소프트파워가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외교의 핵심 키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