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11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여야 균형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