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템코리아 회장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2024.11.07 14:23:43

[TV서울=이현숙 기자]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인 '플랫폼장' 등 7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천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며 지난 8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거래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