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정비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와 교육청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등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만들었다.
실무협의를 거치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 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또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측은 첫 회의에서 심의 시 사업장 공통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검토 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