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2024.11.19 14:54:42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송 의원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SNS에 게시해 홍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이 송 의원 공범을 먼저 기소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는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