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崔대행,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안 따르면 헌법 위반"

2025.02.03 12:55:14

 

[TV서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와 결론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는 일단 이날 선고를 미루고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다시 선고일을 지정하게 된다.

 

천 공보관은 "(변론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 중"이라며 "(선고 기일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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