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의 기각 사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파견 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실수를 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문서를 수사팀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실무자가 그냥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냐. 그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 공문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