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 재판관들은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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