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보호한도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유입돼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예금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 등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