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비슷한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잇따라 검거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천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으며,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신세계백화점은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로 확인된 후 정상 운영했다.
A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 여만인 전날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만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도 이날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경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대한 폭파 예고글과 관련한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으며, 한 네티즌이 이 댓글을 발견한 뒤 용인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댓글에 특정 장소가 언급돼있지는 않아, 경찰과 소방 당국은 6일 오전 6시경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 지점에서 폭발물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선 용인서부경찰서는 댓글 게시자를 B씨로 특정하고, 하동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으며 하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하동군 B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그의 집에선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가 검거됨에 따라 이날 오전 각 지점에서 이뤄진 폭발물 수색은 개장 이전 종료됐으며 현재 신세계백화점의 모든 지점은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