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란특별재판부 여러 측면 있어… 긍정·부정 없다"

2025.09.10 16:29:1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국회 논의 단계'에 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되, 현실적인 효과 등을 두고 고심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에서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며 "지금 국회의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에 언급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뚜렷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묻자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지켜보고 판단하시지, 진행되는 중간에는 말을 안 하신다"고 설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숙성될 때까지 일단 관망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내에서는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거나 찬반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등의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기류도 있다고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그 배경에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지 부장판사 역시 '내란 동조자'라 봐야 하므로 그에게 해당 사건을 맡겨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기류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찬성'이라는 입장으로 곧장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현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의 실리가 적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특별재판부에 힘을 실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지귀연 재판부가 나서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미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된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로 사건을 넘긴다면 갱신 절차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논리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과정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수석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조직, 기능, 역할, 인력구성 등은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영역"이라며 "행정의 영역에 속하기에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당정이 머리를 맞대는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영역인 만큼 의원 입법이 어울리지만, 세부 사항을 정하는 작업은 정부가 키를 잡고 정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간 여권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당정 간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 민감한 쟁점이 관련된 후속 논의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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