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소

2025.12.03 16:50:39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었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해당 식당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천원 백반'을 판매하는 공익사업을 한다.

 

한 전 총리는 후원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들여 인근 가게에 식당 식재료를 선결제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시작됐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