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진방송 의무 10개 방송사 관리·감독 부실

2016.10.06 14:59:20



[TV서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구 갑)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지진방송 의무 10개 방송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지진자막 송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대피 골든타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412월 국민에게 지진 소속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미래부와 함께 지진자막송출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진자막송출시스템이란 지진 발생 시 방송사가 지진자막송출시스템을 통해 발송된 지진 메세지를 확인 버튼만 누르면 TV자막보도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확인 버튼 클릭 후 ‘10초 이내 송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지진자막시스템 관리는 미래부가 하고 있지만 재난방송 의무 10개 방송사(KBS1, MBC, SBS, EBS, MBN, JTBC,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TV, YTN)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3번의 지진 당시 자막송출시스템을 통해 발송된 지진자막은 당초 설계된 ‘10발송과는 달리 100배가 넘는 시간이 소요돼 재난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유는 방송사가 지진 연락을 받고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지진의 오보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자료를 확인 결과, 9121차 지진 발생 시 평균 9.3, 최대 19분이 늦었고 2차 지진은 7.4, 최대 19분이 늦었다. 또한 919일 지진도 큰 차이가 없었다. 평균 6.8, 최대 12분이 늦었다. 10초 이내에 발송되도록 설계됐으나, 주요 방송사 화면에 자막이 보이기까지 100배가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유 의원은 방송사가 지진 경보의 오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나 이것이 지진 대피의 골든타임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며 방통위의 재난방송 종합 메뉴얼도 문제인데, 단계를 구분은 했지만 추상적인 문구 위주로 나열돼 실제 재난 발생 시 방송사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최초 1분내 방송내용, 5분내 방송내용, 30분내 방송내용 같은 단계별 세부 내용을 만들어 국민이 제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재난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력배치,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그리고 방통위 역시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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