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21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곧 공포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배관장치의 성능과 배출가스 인증서를 조작하고, 허위로 환경부에 신고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여 그동안 국내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폭스바겐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리콜조치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 미비를 이유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환경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과징금 규정을 상향시켜 거대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를 농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강 의원은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기존 ‘차량교체’에서 ‘환불 및 재매입’까지 확대하고, 과징금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해 환노위 및 법사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또한 폭스바겐 피해 소비자 대표, 환경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쏟았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6항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8항 신설).
다.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안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부품 교체, 자동차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0조제6호의2 신설).
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의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인상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안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관련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를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함(안 제56조제1항제2호).
강 의원은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 소비자들의 커다란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법안에 대해 당초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토론을 통해 조율해 나갔고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형성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서 “앞으로 대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우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의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대표적인 환경 시민단체인 <서울환경운동연합>도 법안 통과 직후 환영 논평을 내고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도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높였다”며 강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