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주찬식 서울시의원, 민간건축물 안전 철거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제기

2017.01.11 11:22:3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새누리당, 송파1)은 지난 7일 발생한 종로구 낙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그간 철거공사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찬식 위원장은 건축물 철거 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피상적인 내용만 기재토록 되어 있을 뿐 철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는 간과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상황이며,

현행 철거전문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안전관리 기술자를 미확보할 경우 철거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도 맹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그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공사와 달리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채 빠른 철거와 무소음·무진동·비산먼지 최소화 등에만 관심을 가져왔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해체과정에서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하고, 이러한 이유로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명시된 해체공사계획서에 건축구조전문가의 사전 안전검토 및 승인과정을 추가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에 명시된 철거전문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안전관리분야 기술자를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적 보완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 위원장은 그간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면밀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제272회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안을 발의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종로구 낙원동 톰지호텔 철거공사장 붕괴는 지상1층 벽체 철거 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굴삭기(크렉샤) 및 작업자 추락으로 매몰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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