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다단계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하여 7개월 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1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A조직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미끼로 유인 후 고금리(27.9%)의 대출을 알선하여 1,500만원 상당을 대출 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하여 7개월(‘16.3월~10월)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판매원 대부분의 연령대가 20대이고 판매원 규모가 900명인 이 조직은 신규 판매원으로 유인할 대상의 학력,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유인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후, 친구나 선․후배 등을 취업, 아르바이트 제공 등을 미끼로 다단계 사업장으로 유인하였다.
실버-골드-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탑크라운 등 7단계로 된 판매조직을 구성한 피의자들은 사회초년생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하여 9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후 판매원이 되도록 하였다. 판매원이 된 사회초년생들은 다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제품 구매시 구매실적의 15%를 수당으로 받도록 하는 등 피의자들은 1대1 미팅, 성공자 체험사례 교육을 통하여 판매원이 물품을 구매 할 때까지 집중․세뇌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특별한 수입이 없는 20대 사회 초년생들에게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승급이 빠르고 많은 수당을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판매원이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면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직장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제2금융권에서 1,500만원 상당을 고금리(27.9%)로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의 전 과정을 최상위 직급자에게 실시간 보고하였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물품대금으로 받았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건강보조식품, 치약세트 등이며 시중가보다 10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신규판매원들에게 1인당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 취업미끼유인 - 높은 이자의 고액대출 - 고액의 물품 구매 - 일상생활의 통제․감시 – 지인들을 판매원으로 유인- 떠안게 된 고금리의 대출금 』등 일련의 다단계 활동 과정에 대하여 자책과 원망, 대인기피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수천만원의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20%내지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사람들을 유인 하여 구입가 1,480원 짜리 화장품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8개월 동안 46억 상당을 수신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업체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판매원이 되어 1코드(구좌)당 39만원을 납입하여 각 매출코드를 등록하면 1코드 당 제품 1개(비비크림스틱 등)를 받는 한편, 납입금액의 120%(46만8천원)내지 200%(78만원)를 수당으로 받고, 하위 판매원을 추천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새로운 매출코드를 등록할 때마다 1코드당 5만원의 추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판매원을 모집한 후,
○ 시중가격이 1만원대(모발염색크림)인 제품을 39배인 39만원에 판매 하였고, 취득가격이 1,480원인 제품(비비스틱)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5.11월부터 2016.7월까지 935명으로부터 46억원 상당을 수신하였다.
○ B업체는 상위매출코드-차상위매출코드-하위매출코드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수당을 지급, 결국 하위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판매원에게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인해 뒤늦게 가입한 대다수 판매원들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시중의 저금리로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과 주부, 노년층 등 사회경제적약자를 울리는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가입하고, 불법 다단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 ’, 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