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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한독화장품 박영준 전무, '2017 춘사영화상' 남우주연상 하정우 시상

  • 등록 2017.05.30 17:21:13

[TV서울=신예은 기자] (주)한독화장품 박영준 전무이사는 지난 24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 화려한 막을 올린 ‘2017 춘사영화제’ 에서 남우주연상 영광을 거머쥔 배우 하정우씨에게 시상하기 위해 시상무대에 올랐다.

‘2017 춘사영화상’은 춘사 나운규의 영화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투혼을 기리며, 그의 영화와 삶에 대한 정신을 밑거름으로 다져 한국영화의 풍토를 새로이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영화제이며, 여타 경쟁영화제의 공정성 시비와 상업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공정성과 신의를 확보함으로써, 영화인들의 화합과 활력의 계기를 제공, 배우와 감독 중심의 영화인들만 부각되는 여타 경쟁영화제와는 달리 제작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영화 스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영화인과 일반관객이 함께 춘사 나운규의 정신을 기리며 한국영화의 양적·질적 발전을 모색하는 대중적인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배우 하정우는 영화 '터널' 에서 터널에 홀로 갇혀 사투를 벌이는 독특한 역할을 소화해 냈고, 강렬한 연기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배우 하정우는 수상 소감을 통해 “선배님들, 감독님들 사랑한다. ’터널‘ 철이 많이 지났음에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 준 김성훈 감독과 배우분들 스태프들과 이 기쁜을 나누겠다”며 학모양의 트로피를 보고는 “저도 이따가 김성훈 감독과 저녁을 먹을 예정이다. 감독님께 이 트로피의 발톱이라도 잘라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소감으로 현장의 웃음을 자아냈다.

(주)한독화장품은 1995년 출범 이래 고객의 피부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 R&D에 부단히 투자했고 그 결과 성공적이고 획기적인 성과를 거둬왔다.

 

한독화장품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은 한국..내일은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여성들을 위한 회사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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