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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 자치구 의원 선거구 26곳 조정해야

  • 등록 2017.06.13 13:48:4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국민의당·서초4)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26곳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자치구의원 선거구별 인구수 및 의원 1인당 인구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인구수는 9,922,745명이다. 서울시 25개구 지역구 구의원 366명(전체 구의원 419명 중 53명은 비례대표)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7,111명이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선거구 당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 지역구 구의원 의원 1인당 적정 인구수는 18,083명(하한)~ 36,166명(상한)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에서 의원 1인당 인구가 18,083명이 안되는 선거구는 마포구 나선거구(11,576명), 중구 가선거구(14,080명), 중구 다선거구(14,738명) 등 13곳이다. (13곳은 종로 다․ 라, 중구 가․ 나․ 다․ 라, 동대문 가․ 마, 은평 다, 마포 나, 영등포 바, 강동 다․ 바선거구)

 

반면 상한선인 36,166명을 넘는 선거구는 강서 마선거구(49,977명), 서초 라선거구(44,921명), 강남 아선거구(41,295명) 등 13곳이다. (13곳은 중랑 사, 노원 다․ 바, 은평 바, 마포 아, 양천 다, 강서 가․ 마․ 아, 서초 라, 강남 아, 송파 차, 강동 라선거구)

즉 서울시 구의원 의원 1인당 인구편차는 최소 선거구(11, 576명)와 최대 선거구(49,977명)간 4배를 넘어 조정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 성동, 광진,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등 11개 구의 경우 조정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원, 중랑,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구 등 7개구는 인구 상한선을 웃돈 구의원 선거구가 있고 마포, 은평, 강동 3개구는 구내에 인구 기준을 넘긴 선거구와 미달된 선거구가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초, 강서, 노원은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구 구의원 1인당 주민수가 각각 34,267명, 33,218명, 31,393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 많아, 인구대비 구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구의원 선거구 조정의 경우 서울시 산하에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 및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6월 중 획정위원 위촉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7월 중으로 늦어진 상황이다. 획정위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회는 가급적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구의원 총 정원은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공선법을 토대로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며 “서울시는 선거구획정위를 신속하게 가동해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획정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회 또한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가능한 한 신속히 개정,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고 주민들과 출마예정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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