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TV서울] 영등포구, 아트홀서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 마련

  • 등록 2017.06.15 09:25:04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올 여름에 온가족이 모여앉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한다.

어린이 뮤지컬부터 어른들을 위한 클래식공연까지 도심 속에서 한여름 ‘문화피서’를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모든 공연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또는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오는 24일 오후 2시 아트홀에서 ‘인문학으로 보는 맛(味)의 이해’를 주제로 최윤희 한의학박사의 강의와 임승국(중요무형문화재제20호)‧김정화(여민국악재즈앙상블단원) 공연의 무료 북콘서트가 펼쳐진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맛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여름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어 7월 5일부터 8일까지 아트홀에서 어린이 뮤지컬 'EBS딩동댕유치원 뚜앙-칭찬배지를 찾아라!'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재미와 교육을 결합한 공연으로 EBS장수프로그램인 딩동댕 유치원의 대표캐릭터인 뚜앙과 친구들이 칭찬배지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선뵌다.

 

공연 중엔 아이들이 멜로디와 노래에 맞춰 율동을 따라할 수 있어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공연은 4일간 총 8회 진행하며, 가족관람, 어린이집, 유치원을 위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문의 2670-2218)

또 7월 9일 오후 2시 전시실에서 ‘성적표 밖에서 공부하라‘ 저자 조승우 작가가 '혼자 공부하는 힘'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준비했다. 알찬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선착순 100명 신청받는다.

이후 11일 오후 7시 30분 아트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 음악회' 가 우리은행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음악 등에 삽입된 친숙한 클래식이 연주돼 여름 밤 시원한 음악 공연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스승과 제자의 '투 색소폰 콘서트'가 22일 공연을 준비했다. SBS 스타킹 출연, 색소폰연주자 최연소 프랑스 음악원 초청입학 등 프랑스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 중인 허민과 한양대 심삼종 교수의 협연으로 클래식, 영화음악, 팝송 등을 연주한다.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색소폰만의 매력을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요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영등포구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했다”며, “공연을 함께하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문의는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2629-2218) 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