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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호국보훈과 청렴

  • 등록 2017.06.15 13:17:10
보훈공직자로 입직하여 10번이 넘는 6월을 보내고 있지만, 해마다 호국보훈의 달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더구나 올해는 유례없는 장미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된 짧은 시간 만에 맞이한 현충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는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불현 듯 ‘청렴’이 떠올랐다.
청렴하면 ‘결백’이나 반부패’를 떠올리게 되어, 애국심이 ‘청렴’이 무슨 관계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애국심’과 ‘청렴’은 나 자신보다 국민 모두와 우리 대한민국을 더 우선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개인적 욕심 없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수많은 유공자분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 분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정치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개와 같이 버렸을 정도로 희생하신 분들이다.
독립․호국․민주유공자분들에게도 자신의 장래희망같은 개인적 꿈과 가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분들의 높고 강직한 신념과 더불어 우리 민족․국가 전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세계 26위의 국가경쟁력지수에 비하여 초라한 52위의 부패인식지수의 점수를 받고 있다. 어떤 분석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의 1점 상승은 GDP 0.5% 상당의 자본유입과 소득 4% 향상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렇듯 청렴은 국가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독립․호국․민주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뜻을 기억하는 호국보훈의식 함양이야 말로 청렴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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