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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아픈 역사의 기억, 6·25전쟁

  • 등록 2017.06.21 12:59:45
“아아 어찌 잊으랴 그 날의 아픔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는 항상 6월25일 즈음해서 6․25전쟁을 주제로 포스터 그리기 대회, 표어 대회 등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때 포스터 그리기에 사용했던 ‘아아 어찌 잊으랴 그 날의 아픔을’ 이라는 문구는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잊을 수 없는 아픔인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휴전이 성립되기 전인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2일이라는 장기간 계속됐던 전쟁이다.
3년이 넘게 계속됐던 전쟁으로 한국군과 유엔군 78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 되었고, 남한 제조업의 42%가 파괴되었다. 또 도로, 철도, 항만, 산업시설이 크게 파손되는 등 국민 생활터전과 사회 경제체제 기반이 황폐화 되었다.
많은 나라들이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로 피폐해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는 백년이 지나도 재건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우리는 그 예상을 무너뜨리고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이제는 당당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빨리 전쟁의 아픔을 떨쳐내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 바쳐 싸우고 전쟁 후에는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6․25세대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일 것이다.
67년 전의 일이지만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은 그 때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서웠는지 전쟁 후 재건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하신다. 그리고 얼마 안 남은 6․25 세대가 세상을 모두 떠나더라도 그 때의 참상과 아픔은 잊어선 안 되고 그런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신다. 우리는 앞선 세대의 희생과 공헌으로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기에 80대 후반의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어려움에 대해 쉽게 공감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도 그 때의 참상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보면 얼마나 끔찍했는지 전쟁 통에 사랑하는 가족과 터전을 잃고 얼마나 어렵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쟁론의 저자인 카를 폰클라우제비츠는 “전쟁으로 남는 건 눈물과 고통, 피와 비참함 뿐이다.”고 했다. 이제 이 땅에서 아픔과 슬픔만 남기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껏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살기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6․25전쟁의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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