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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위약금 과다요구, 환불거부…헬스장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17.06.21 14:44:3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22일 '헬스장 계약 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 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헬스장 소비자피해는 총 507건('16년 12월)으로, 이는 전년도 453건 대비 약 12%가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헬스장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 관련 실태조사(’17년 2~5월)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16년 피해구제 사건 분석(883건), 소비자 인식조사(수도권 500명), 현장 실태조사(서울시내 헬스장 70곳)를 통해 헬스장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및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16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사례 883건의 계약체결을 분석해보면,  3개월 이상 이용 계약이 94.0%(830건), 그 중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33.2%(293건)에 달하는 등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이용경험 소비자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소비자는 27.2% (136명)에 불과해 계약체결 시 해지와 관련한 약관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와 환불을 거부하는 ‘계약해지․위약금’이 10건 중 8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위약금 산정 시 소비자가 지불한 1개월 이용금액(총 결제금액/약정 개월 수)이 아닌, 높게 책정된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불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에 따른 이용금액 및 법정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환급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서울 소재 70개 헬스장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에 대한 조사에서는75.7%(53곳)의 이용자가 실제 계약한 할인가격이 아닌 할인 전 1개월(1일)정상가를 기준으로 경과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을 산정하고 있었다.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곳은 14.3%(10곳)에 달했으며, 실제 결제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산정하는 곳은 10%인 7곳에 불과했다.

또 법정 위약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결과, 법정 위약금을 초과해 받는 곳도 전체의 20%인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약(결제)금액 기준과 정상가 기준에 따른 기 이용금액 간 차이가 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 위약금 10% 초과’, ‘환불불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32조를 위반한 불공정 약관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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