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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남구,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배포자 검거

  • 등록 2017.06.22 15:24:48


[TV서울=김경진 시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2일 올 상반기 불법 성매매 및 대부업 전단지 배포자 15명을 검거하고,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 279개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왔으며, 구 특별사법경찰 직원이 불법 전단지 배포자를 단속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순찰에 나서 올 상반기에 15명의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하고 33817장의 불법 전단지를 압수하는 성과를 냈. 

특히 최근 대치동 산등성길·논현동·역삼동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가 급증해 도시미관을 다시 해치고 있어 구 특별사법경찰은 유흥업소 관리감독부서 등과 함께 매주 특별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했다.

약 2개월에 걸친 끈질긴 특별 합동단속으로 이 일대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 배포자 2명을 검거하고,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배포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해 퇴폐문화를 조장하는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가 발 붙이지 못하게 했다.

 

또한 거리에서 수거한 전단지 정보 등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통신사로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 중지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서민경제를 교란시키는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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