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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강북구 문화재단 출범

  • 등록 2017.06.23 12:40:52

[TV서울=김경진 객원기자] 강북구민들의 문화 복지를 증진하고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강북문재단이 출범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 강북문화재단 출범식이 22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구민과 내빈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북구는 지난 2015년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해 12월에는 원진을 구성한 데 이어 올해 2월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유인선 초대 이사장을 선출 하는 등 2년여의 준비기간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강북구를 대표하는 솔샘 더늠 풍물패가 축제 분위기를 돋우며 문을 열고, 퓨전국악 연주단 이유라 밴드와 강북구의 사회적 기업이자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유인선 이사장의 창립 선언이 이어졌다.

 특히 주부,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문화재단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담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하고 현판 제막식에 참여하는 등 구민 축제 형태로 진행됐다.

유인선 강북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문화의 힘을 강조하면서 강북구의 풍부역사문화자원을 새롭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북구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북문화예술회관 3층에 터를 잡은 강북문화재단은 앞으로 구립 문화공연시설과 문화예술단체를 운영·관리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문화예술 행사와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운영기획팀과 기획경영팀 등 12팀 체제를 갖춰, 문화운영기획팀은 공연 기문화강좌를, 기획경영팀은 강북구 문화사업과 축제 기획, 신규사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그동안 수준 높은 문화예술서비스 제공과 문화진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구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강북문화재단이 앞으로 강북구의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역사문화관광 프로젝트 개발 등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해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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