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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트럼프 "이민자 첫 5년간 복지혜택 금지"

  • 등록 2017.06.24 12:55:06
[TV서울=신예은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민오는 외국인들에게 처음 5년간은 복지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류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뒤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5년 동안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입법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같은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이민법에서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첫 5년 동안 사회보장과 식량 배급 수혜 자격을 금지하고 있어 트럼프의 이같은 제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는 미국 입국 후 5년 내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 조이시애틀뉴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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