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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칼럼] 기초의원 후보 복수공천으로 유권자에게 선택권 줘야

  • 등록 2017.08.08 15:07:07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민선 7기 지방선거가  10여 개월 앞으로 다가 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각종 공사와 인사 등 이권에 깊숙히 개입되었다는 소문이 지역내에서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만약 그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이거야 말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다.


지방의원들은 비위 사실이나 품위유지 위반 각종 의혹과 구설수 등 심심찮게 휘말리거나 그 문제로 의원들이 징계를 받은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징계를 내리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 그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데 위원들이 모두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구실을 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징계와 비교한다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위원들을 외부 인사들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한편 으로는 요즘 일부 지방의원들이 내년 선거 준비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유권자인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산악회든 계모임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얼굴 내미는데 정신을 쏟고 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당정치 시대 라지만 이제 유권자들도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소에는 별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때만 되면 주민들과 악수 많이 하는게 의원의 역할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지역이 한 선거구에서 두명씩 뽑는데 힘있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후보로 선출만 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선된다.


그야말로 유권자들은 그 후보가 누구이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공천 심사는 시·도당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거의 공천을 받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많은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 6.13 지방선거부터는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은 반드시 복수공천제도를 의무화해 유권자들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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