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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천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개최

  • 등록 2017.08.16 17:47:08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는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후 구청 앞 광장에서 ‘금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모금으로 제작된 금천 평화의 소녀상은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구청 광장 앞에 설치됐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과는 달리 왼손에 번데기, 오른손엔 나비를 날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제막식에서는 풍물단의 길놀이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금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손정임 상임대표의 기념사와 강혜승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소녀상을 제작한 배철호 작가는 “왼손의 번데기는 나비가 되기 이전의 과거, 상처받은 과거의 영혼을 의미한다. 오른손의 나비는 미래를 의미하며, 소녀가 나비를 날리며 과거의 상처를 날려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금천구 청소년 마을정부 총리 오경선 학생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시를 낭독하고 헌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차성수 구청장은 “금천구가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꽃다운 나이에 강제로 위안부에 끌려가 시간이 멈춰버렸던 피해자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멈춰버린 꿈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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