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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노원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공모

  • 등록 2017.08.17 09:46:36


[TV서울=신예은 기자] 노원구는 31일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공모에 들어간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유소, 카페,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공모한다.


구와 환경부는 개인 빛 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청받은 후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선정해 충전기를 설치한다. 충전기 부지제공자에겐 전력kwh당 최대 50원까지 지원된다. 급속충전기는 자동차 한 대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충전시간은 약 15분에서 30분으로 빠르다. 이용요금은 KW당 170원선이다.


더불어 구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이다. 주차장 100면당 1기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으로 300~5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 및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구는 한전과 함께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충전기 설치부지를 제공하면 한전이 무료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한다.


노원구 내 급속충전기는 제로에너지주택을 비롯해 노원에코센터, 한국전력북부지점에, 완속충전기는 중계근린공원을 비롯해 21대가 설치되어 있다. 구는 오는 9월까지 노원구청 지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에는 주민과 구청에서 현재 52대의 전기차가 운행중이다. 구청은 복지와 교통업무용으로 전기차 16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3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는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범위내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효율은 21%이지만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전환 효율성은 99.9%에 이른다”며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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