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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내 최대 규모 소비재 박람회 '세텍메가쇼' 24일 개막

  • 등록 2017.08.18 16:25:24


[TV서울=양혜인 기자] 대한민국 최대 규모 소비재 박람회 ‘세텍메가쇼 2017 시즌2’가 24일부터 27일까지 학여울역 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 메가쇼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본 박람회는 5만여명의 일반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로 메가리빙쇼, 메가푸드쇼, 메가뷰티풀쇼 등 3가지 테마로 집중도 있게 구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평소 필요했던 생활용품들을 한 자리에서 둘러보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30~40대 주부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의 내수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형 유통사와 1:1 구매상회’가 국내 최대 규모로 동시 개최된다. 약 60개 대형 유통사의 MD 100여명을 초청해 24~25일 진행되는 본 구매 상담회는 약 700개 세션, 252억원 가량의 거래액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세텍메가쇼 2017 시즌2부터 참가 기업과 바이어가 사전에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고 세텍메가쇼 현장에서 소싱을 위한 미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메가쇼 사무국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고 싶어도 접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대형 유통사 1:1 구매 상담회를 통해 MD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입점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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