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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효과

  • 등록 2017.08.23 11:25:02

지난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 콘그레스 센터에서 열린 제 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160여 개 회원국의 투표결과 2023년에 개최되는 제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로 대한민국 새만금이 선정됐다.


잼버리(Jamboree)는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의 뜻을 지닌 북아메리카 인디언말인 시바아리(shivaree)에서 유래됐다. 1920년 세계야영대회를 제 1회 국제잼버리라 명명한데서 유래됐으며 오늘날엔 국가단위, 국제단위의 청소년 야영대회를 잼버리라 해서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인류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아갈 세계 청소년들이 국가, 민족, 종교, 언어를 초월해 대자연속에서 공동야영생활을 하면서 각종행사와 과정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심신발달을 도모해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청소년들은 한데 모여 일시적인 '지구촌 텐트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지구촌 텐트도시에도 여러 도시와 마찬가지로 숙소, 시장, 병원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지구촌 텐트도시의 시민은 바로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며 이 도시를 지배하는 주인도 바로 청소년들이다.


스카우트 운동은 1907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165개 정회원국에서 4000만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청소년NGO다. 또한 스카우트는 UNICEF, ECOSOC, UNESCO, WHO 등의 국제조직과도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1975년에는 세계연맹 최우수 성공 사례국으로 선정됐으며 1991년도에는 133개국이 참가한 제17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강원도 고성에서 2008년엔 156개국이 참가한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제17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통한 문화적 이해를 도모했음은 물론 국제적 지위와 신뢰가 향상되고 국가적인 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얻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의 발전상을 볼 수 있었고 문화적 이해를 통해 한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했으며 청소년들이 성장 후 친한(親韓) 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대한민국에서 유치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5만 명 이상의 청소년과 세계정상 3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한류문화 콘텐츠 등을 매개로 한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켜 한국의 국격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잼버리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비해 기반조성 등 추가예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소 8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순이익을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내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잼버리는 사회 구조적 역할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잼버리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 리더십, 직업관 등을 함양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보다 나은 인격을 연마하여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넷째, 잼버리의 교육적인 영향은 네 가지의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인간관계의 개선이다. 아울러 사회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여 준다.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교정과 치료기능을 수행해 준다.


잼버리는 대자연 속에서 친구와 성인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개척과 탐험활동,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활동으로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불안감, 사회규범과의 부조화에서 발생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등 인성교육의 표본이 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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