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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강남구,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K-POP 광장 착공

  • 등록 2017.09.06 16:14:12

[TV서울=이준혁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공동으로 6일 국내 1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 '무역센터 K-POP 광장 착공식' 을 개최했다.

무역협회와 CJ파워캐스트가 공동투자하고 삼성전자와 유호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무역센터 K-POP 광장'은 오는 12월 초 준공 예정이며 12월말 영동대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이벤트와 연계해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존에 엄격히 규제되어 있던 옥외광고물의 종류·크기·색깔·모양 등의 제한에서 벗어나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강남구 무역센터 K-POP 광장에는 농구장 4배에 달하는 초고화질 곡면 LED 전광판이 한류명소 SM TOWN 외벽에 설치되고, K-POP 관련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약 5000규모의 광장이 신규로 조성된다.

 

무역협회는 SM엔터테인먼트와 지난달 'K-POP 광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규 광장에 특화된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착수했다. 

K-POP 스타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초대형 전광판을 통해 광장에 생중계 되고, 현재시각, 날씨, 데이트명소 등의 생활정보도 다양한 K-POP 스타들이 등장하여 알려줄 예정이다. 광장을 찾는 팬들만이 감상할 수 있는 특별 편집판 뮤직비디오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K-POP 스타와 함께 예술작품을 만드는 체험형 미디어아트도 준비 중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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