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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민원 편의 위해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

  • 등록 2017.09.08 16:39:22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는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개명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신고 접수 후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에 바뀐 이름으로 변경 처리하는 소요 기간을 1일로 단축해 민원인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다.


통상 법원 허가 통지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서 개명 신고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등에 바뀐 이름으로 변경되기까지 통상 3~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변경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공부(公簿) 및 각종 사문서 등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후속절차가 복잡하다.


구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함으로써 개명신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신고 후 해야 할 후속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자 했다.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하다.


구는 개명인의 신고 처리 후에는 신분증 재발급, 인감 등 공부(公簿)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한다. 처리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한 후 바뀐 이름으로 정확히 변경됐는지 재확인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앞으로 개명신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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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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