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의 미흡함이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기타 시간대로 배치됐으며 2013~2015년을 기준으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통역방송 분야에서 목표치보다 높은 실적을 거뒀으나 시청률이 떨어지는 기타 시간대나 심야, 낮을 위주로 방송 편성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시청권 보호의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시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기준 3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3억 261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2016년 기준 총 1만 3403건의 인센티브 지원 현황 중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은 6399건으로 총 지원 건수의 47.73%를 차지했으며 이 중 중앙지상파(KBS, MBC, SBS, EBS)는 719건의 주시청시간대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다.
중앙지상파 방송사별로 인센티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제공 6399건 중 중앙지상파 인센티브 지원이 719건(11.24%)에 불과했다. 이 중 대부분을 EBS(630건)가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파 3사 중 SBS는 1건, MBC는 단 한건의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났다.
종편 4사를 포함하면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지원을 받지 못한 방송사는 MBC·SBS·JTBC 3개 사로 나타났다. 중앙지상파 4사와 종편 4사를 합친 인센티브 합계 비율(평균)은 1.72%로 나타났으며 KBS·EBS·MBN이 평균을 상회한 반면 MBC·SBS·JTBC·TV조선·채널A의 경우 평균을 하회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유승희 의원은 “여전히 주시청시간대를 벗어나 심야, 낮 등의 시간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문제”라며 “중앙지상파 MBC와 SBS에서 주시청시간대에 각각 0건, 1건의 장애인방송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여전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