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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C·SBS, 장애인방송 주시청시간대 편성 미흡

  • 등록 2017.09.11 17:36:53

[TV서울=나재희 기자]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의 미흡함이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기타 시간대로 배치됐으며 2013~2015년을 기준으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통역방송 분야에서 목표치보다 높은 실적을 거뒀으나 시청률이 떨어지는 기타 시간대나 심야, 낮을 위주로 방송 편성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시청권 보호의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시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기준 3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3억 261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2016년 기준 총 1만 3403건의 인센티브 지원 현황 중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은 6399건으로 총 지원 건수의 47.73%를 차지했으며 이 중 중앙지상파(KBS, MBC, SBS, EBS)는 719건의 주시청시간대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다.


중앙지상파 방송사별로 인센티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제공 6399건 중 중앙지상파 인센티브 지원이 719건(11.24%)에 불과했다. 이 중 대부분을 EBS(630건)가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파 3사 중 SBS는 1건, MBC는 단 한건의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났다.


 

종편 4사를 포함하면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지원을 받지 못한 방송사는 MBC·SBS·JTBC 3개 사로 나타났다. 중앙지상파 4사와 종편 4사를 합친 인센티브 합계 비율(평균)은 1.72%로 나타났으며 KBS·EBS·MBN이 평균을 상회한 반면 MBC·SBS·JTBC·TV조선·채널A의 경우 평균을 하회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유승희 의원은 “여전히 주시청시간대를 벗어나 심야, 낮 등의 시간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문제”라며 “중앙지상파 MBC와 SBS에서 주시청시간대에 각각 0건, 1건의 장애인방송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여전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해 국민 명령 따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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