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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소기업경영자협회, 예스24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7.09.12 15:57:31


[TV서울=양혜인 기자]  (사)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지난 11일 예스24와 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독서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기호 예스24 대표, 권민석 본부장, 김송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 김황일 부회장(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권익보호특별위원장), 이영철 상임고문, 김태호 이사(유비트론㈜ 대표), 문대열 이사(지에스원월드닷컴㈜ 대표), 이원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경영자협회와 예스24는 국내 중소기업에 도서 및 전자도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타 사회 공헌과 우의 증진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호 대표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발전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독서경영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송호 협회장은 “양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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