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방탄소년단' 서울관광 모델 된다… 전세계 100여 국 방영

  • 등록 2017.09.15 09:56:20


[TV서울=이현숙 기자] 케이팝(K-POP) 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상을 수상한 대세 한류스타 ‘방탄소년단(BTS)’이 서울관광 광고모델로 나서 전 세계에 서울을 알린다.


‘방탄소년단’은 케이팝 그룹 최초로 지난 5월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보이그룹으로, 9월 18일 발매한 음반이 선주문으로 105만장 넘게 팔린 글로벌 한류스타다.


서울시는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서울관광 광고 'BTS’s Seoul Life'가 이달 중순부터 TV와 온라인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방영된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BTS’s Seoul Life'는 ‘나처럼 서울에서 너도’라는 주제로 서울로7017, 한강공원, 잠실운동장 등 서울의 명소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다양하게 즐기는 모습을 1분 분량의 영상으로 경쾌하고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방탄소년단은 서울관광 광고모델뿐만 아니라 '서울관광 명예홍보대사'로도 나서 전 세계에 서울을 알리고 글로벌 팬들을 서울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은 “세계적인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서울관광 광고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전 세계 한류팬들의 발길이 서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탄소년단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