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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악구, 유휴시설 찾아 '행복학습센터' 마련

  • 등록 2017.09.18 11:25:30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6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한다.


행복학습센터는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시설은 삼성동자치회관에 위치한 ‘꿈터 행복학습센터’를 비롯해 ‘보라매경로당 행복학습센터’와 청소년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웃사랑 고래 행복학습센터’ 등 관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교육과정은 자전거 여행교육, 어르신 치매 예방 전문교육, 마을+꿈 강사 양성과정, 온가족 흙놀이, 리더십 스피치 최고위 과정 등 각 센터별 특색을 담은 24개의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은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구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대응투자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간기관과 연계해 주민 생활권 가까운 곳에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6명의 학습매니저도 배치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후 학습동아리로 연계해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주민에 의한 자생적 평생학습 공동체를 구축할 방침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행복학습센터는 구민 모두가 지식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생활권 가까이에서 배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구민 누구에게나 배움의 길이 열려있는 평생학습도시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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